계약서 관련 유의사항
주연 배우(예능의 경우 메인 캐스트 및 출연자), 작가, 감독 계약은 제작서비스계약("PSA")상 약속된 권리 확보의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드리는 위 양식의 사용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조건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넷플릭스 법무팀과 미리 상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제작 관련 계약은 제작사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계약서 내에 넷플릭스가 명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계약/양식/문서에 대해, "넷플릭스"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꼭 사전에 넷플릭스 법무팀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계약은 PSA의 체결 이후, PSA의 대상이 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체결되는 제3자와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조연/단역 배우 출연계약, 스태프 등 제작참여자 용역계약, 장소 사용(임대) 계약, 저작물/초상 사용허락계약, 장비/소품/의상 대여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BTL 가이드라인은, 제작사가 PSA상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BTL 계약상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공됩니다. BTL 계약의 양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작사에서 결정하시되,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TL 계약서 관련 유의사항 및 넷플릭스 협업 지침
BTL 계약, 클리어런스 및 기타 제작 법무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제작자문에 문의하여 주시고, 넷플릭스 법무팀 담당자도 이메일 체인에 참조로 추가하여 주시면 필요한 넷플릭스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BTL 계약 양식이 없으실 경우에도 제작자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TL 이외에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는 제작 자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모든 질문은 넷플릭스 법무팀 담당자 또는 title-ba-kr@netflix.com 으로 문의주시면, 확인하고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