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승용차 평균통행속도 비교결과, 대구시가 34.4km/h로 두번째로 가장 높음
2018년 기준 대구시 가해자 법규 위반별 사망자수 분석결과, 과속이 건당 사망자수가 0.54명으로 가장 높음
제한속도 구간 운영, 교통안전시설 설치, 속도제한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 → 운전자에게 주행 시 혼란 초래 및 사고위험 증가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한 제한속도 결정 기준 정립 및 일관성 있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기준 정립 필요
[목 적] 도시부 교통사고 위험 및 심각도 감소
[근 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9.04.17.개정)
[개 요] 도로별 제한속도 하향 (기본원칙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자문, 홍보, 실무 협의 및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추진 협의회 구성)
2020. 04. 14.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0. 04. 21. 추진협의회 구성 (시, 경찰, 구군, 공단, 시민단체, TBN) 및 킥오프 회의
2020. 05. 25. 용역 착수보고
2020. 05. 29. 사업비 배정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2020. 06. 04. ~ 07. 08. 구군별 실무회의 (시, 구군, 경찰)
2020. 07. 15. 추진협의회 자문회의
조사, 속도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로별 제한속도 결정, 시행방안 수립, 시범구간 선정 및 계획수립의 5단계 수행
[1단계] 공학적 설정 (조사 및 분석)
차로수, 교차로 간격, 중앙분리대, 토지이용, 85백분위 속도 등 9개 지표 기준
초기 제한속도 설정
[2단계] 정책적 판단 (교통안전시설심의)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현황, 불법주정차, 지역특성 등 10개 지표 기준
적정 제한속도 최종 결정
이동성 및 순환기능이 높은 도로는 현황 제한속도 유지
신천대로(80km/h), 신천동로(60km/h), 앞산순환도로(60km/h) 등
주요 간선도로는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선정
달구벌대로 : 현황 70km/h → 공학적 설정 50km/h → 정책적 판단(최종) 60km/h
호국로, 매천로, 안심로 등 : 현황 70km/h → 공학적 설정 60km/h → 정책적 판단(최종) 60km/h
본선 제한속도를 고려한 보호구역 제한속도 결정 (현황 유지 및 하향)
제한속도별 최소 운영길이 확보
동일 축 또는 구간 내 제한속도 변화 최소화 등
달구벌대로 예시 - [1단계] 공학적 설정 (초기 제한속도 50km/h)
달구벌대로 예시 - [2단계] 정책적 판단 (적정 제한속도 60km/h)
속도관리 대상 도로 총 274개 도로구간, 총연장 767.7km
시민 의견 수렴(홈페이지) 및 대시민 홍보 : 2020. 07.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범구간 선정 : 2020. 08. ~
교통안전시설 심의 : 2020. 09.
교통안전시설 정비 : ~ 2021. 04.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