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납료 인하 관련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7월 27일(금)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 (현행) 출원: 6.2만원, 설정등록 : 21.1만원, 갱신등록 : 31.0만원

  (개정) 출원: 5.2만원, 설정등록 : 20.1만원, 갱신등록 : 30.0만원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