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마크인포 수수료 할인 이벤트 안내

24년 3월 1일부터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간편출원서비스 : 출원 수수료 9,900원 할인

(2) 조사출원서비스 : 출원 수수료 9,900원 할인

(3) 총알출원패키지 서비스 : 출원 수수료 9,900원+우선심사 수수료 19,800원, 총 29,700원 할인

※ 상기 이벤트는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진행됩니다.

(ex. 총알출원 패키지에서 우선심사만 환불하는 경우 할인가 제외 305,200원만 환불됩니다.)

총알출원패키지 특별 프로모션으로 패키지 선택 시 우선심사 추가 할인 적용됩니다. (간편, 조사는 제외)

공지사항

서비스 리뉴얼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가 22년 3월 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2년 3월 2일부터 새롭게 조사 서비스와 우선심사가 포함된 '총알 출원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시스템 유지비 증가로 22년 3월 2일부터 출원 · 등록성사금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출원 수수료 49,000원  / 등록성사금 49,800원 (1상표 1분류당 / VAT별도)

【지정상품 개수 변경】 23년 8월 1일 특허청 출원 건부터 지정상품 기본 설정 개수가 20개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크인포 수수료  별도)

(ex. 지정상품 11~30개 설정 시 수수료 11,000원)

관납료 인하 23년 8월 1일 특허청 출원 건부터 관납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출원 관납료 46,000원/ 등록관납료 210,120원 (1상표 1분류당 / 10년 기준)

23년 8월 1일자 특허청 관납료 인하에 따른 환불 안내

관납료 인하로 인해 기존 관납료 56,000원을 결제하신 고객님 중 8월1일 이후 출원하시는 고객님들께는 10,000원을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표1> 특허청 관납료 할인 (자세히 알아보기)  

<간편출원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간편 출원은 변리사 조사 없이 동일상표 체크 후, 즉시 출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동일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2. 출원매니저와 상담 시 출원 절차 진행을 요청한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3.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4.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상표 1분류당) 


5.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 드립니다. 

6.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2)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3) 환불 불가한 경우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조사출원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전문가를 통해 상표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출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분류당)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1) 100% 환불되는 경우

2) 출원료만 환불되는 경우

3)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4) 환불이 불가한 경우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총알 출원 패키지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전문가에게 미리 등록 가능성을 검토 받은 후, 우선심사로 빠르게 진행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분류당)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1) 100% 환불되는 경우

2) 출원료만 환불되는 경우

3)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4) 환불이 불가한 경우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상표조사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전문가가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발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100% 환불되는 경우

2) 환불이 불가한 경우

<우선심사 서비스 안내 및  환불정책>

심사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절차로서, 상표 출원 후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우선심사접수 -> 우선심사 자료요청(1~2주) -> 우선심사 착수(서류작성) -> 우선심사 특허청 제출 -> 우선심사 결정

2) 우선심사접수 -> 우선심사 자료요청(1~2주) -> 우선심사 착수(서류작성) -> 우선심사 특허청 제출 ->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 -> 보완자료 제출 -> 우선심사 결정(또는 각하)

1) 우선심사 착수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우선심사 착수 (우선심사 착수안내메일 발송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3) 우선심사 특허청 제출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4) 단, 선심사 각하 결정시, 특허청 관납료 20%(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선심사비용(293,000원)은 환불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지정상품 추가 설정 서비스 안내 및  환불정책>

특허청 출원 전 지정상품 추가설정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ex. 지정상품 11~30개 설정 시 수수료 11,000원)


(ex. 지정상품 11~30개 설정 시 수수료 11,000원)



1) 100% 환불되는 경우

2) 환불이 불가한 경우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 22년 3월 1일부로 종료)

22년 3월 1일부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른쪽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상표등록을 위해 마크인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혹여 거절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료는 환불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1) 100% 환불되는 경우

2) 전문조사비용을 제외한 금액(495,000원)만 환불되는 경우

3) 등록관납료(220,120원)만 환불되는 경우

공통 유의사항



■ 면책사항

1.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표 출원서에 대하여 이용자의 '최종 제출 동의'가 있는 경우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하여 상표 출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최종 제출 동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특허청 동일 상표 조회와 관련하여, 상담 일자 기준으로 특허청 데이터를 조회하여 동일 상표 유무를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45일 이내 출원된 상표와 6월 내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 일부 상표는 특허청 데이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크인포에서 출원한 상표가 후출원이 되는 경우 당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특허청은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의 존재 외 20여 가지 요건을 심사하여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출원 이후 담당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마크인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변경 연락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마크인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사건 비용 입금 후 입금자명을 꼭 당소로 알려주셔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당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상담내용은 당소의 견해이며 실제 판단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