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 마크인포 리뉴얼 안내 ◆
24년 5월 1일 부터 마크인포 서비스가 일부 리뉴얼 되었습니다.
1. 서비스 변경사항
상표 유형 간소화 : 문자, 도형, 복합, 기타 -> 문자, 복합 2가지 구성으로 선택이 용이해졌습니다.
공동 출원 신청 가능 : 신청 시 공동 출원 선택이 가능하여 더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부분 취소 가능 : 결제 이후 진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시. 간편 출원 서비스 + 우선 심사 서비스 결제 후, 우선 심사만 부분 취소 원하는 경우)마이페이지 활성화 : 새로운 마이페이지를 통해 상표 컨펌 회신 등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기능 안내
소셜 로그인 기능 추가
장바구니 기능 추가
이메일 인증 절차 도입
알림 기능과 공지사항 페이지 추가
3.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사이트와 계정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5/1 리뉴얼 이후 상표 신청 시, 기존 고객님께서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한 후 신청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신청 건과 리뉴얼 이후 신청 건은 상표 진행 절차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마이페이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리뉴얼 마이페이지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카드 결제 및 장바구니 진행이 어렵습니다. 추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대응, 권리이전 등)
법인의 경우 법인 이메일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되므로 개인 이메일로 가입 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로그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이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이메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공지사항
【서비스 리뉴얼】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가 22년 3월 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2년 3월 2일부터 새롭게 조사 서비스와 우선심사가 포함된 '총알 출원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시스템 유지비 증가로 22년 3월 2일부터 출원 · 등록성사금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출원 수수료 49,000원 / 등록성사금 49,800원 (1상표 1분류당 / VAT별도)
【지정상품 개수 변경】 23년 8월 1일 특허청 출원 건부터 지정상품 기본 설정 개수가 20개에서 10개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크인포 수수료 별도)
초과 지정상품 20개 당 11,000원 마크인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 지정상품 11~30개 설정 시 수수료 11,000원)
【관납료 인하】 23년 8월 1일 특허청 출원 건부터 관납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출원 관납료 46,000원/ 등록관납료 210,120원 (1상표 1분류당 / 10년 기준)
【서비스 리뉴얼】 24년 5월 1일 마크인포 서비스가 일부 리뉴얼 되었습니다.
※ 23년 8월 1일자 특허청 관납료 인하에 따른 환불 안내
관납료 인하로 인해 기존 관납료 56,000원을 결제하신 고객님 중 8월1일 이후 출원하시는 고객님들께는 10,000원을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무통장 입금 건의 경우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가 필요하므로 이메일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마크인포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표1> 특허청 관납료 할인 (자세히 알아보기)
<간편출원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2024년 05월 01일 신청부터 시행)
간편 출원은 변리사 조사 없이 동일상표 체크 후, 즉시 출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해당 건 담당자 님께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 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 이후 동일상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확인 후 진행 여부에 대해 회신을 주셔야 추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일상표의 존재 등으로 인해 출원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동일조사 보고서 확인 후 출원 진행 요청 시에는 출원업무에 착수합니다.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전문 조사 요청 시 마이페이지 장바구니에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담아 드리고 결제 요청드립니다.
결제 확인 후 조사 진행되며 이후 절차는 조사출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도형은 동일 상표 조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도형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동일조사 보고서 없이 바로 다음 절차 진행됩니다.
3. 출원매니저와 상담 시 출원 절차 진행을 요청한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시 업무에 착수 전 "간편 출원 착수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는 환불됩니다.
4.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특허청 제출 전(前)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후(後), 수정 요청 시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 요청 시 기존건 취하 및 신규 출원 진행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출원 완료 보고 기준 입니다.
취하비용 : 1상표 1분류당 33,000원
신규출원비용 : 기존 출원비용과 동일(서비스 별 상이)
5.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성사금 : 54,780원 / 1상표 1분류당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의 경우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한번 더 발생됩니다.)
(※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추가 수수료는 출원 당시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출원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등록 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상표 1분류당)
6.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 드립니다.
7.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출원매니저 상담 전
확인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출원매니저 상담 시 출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간편 출원 착수 안내 메일"을 받은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3) 환불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조사출원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2024년 05월 01일 신청부터 시행)
전문가를 통해 상표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고 출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해당 건 담당자님께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상표 조사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전문조사 및 출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님께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진행요청 후에는 조사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 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발생됩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조사 결과를 받으신 후 출원 진행 요청 시에는 출원업무에 착수합니다.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진행안함(환불요청)시에는 조사비용을 제외한 출원비용을 부분환불해드립니다.
재조사 요청 → 등록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인 경우 동일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재조사 받을 상표를 회신주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출원비용 부분 환불 이후에는 조사출원서비스 업무 종료로 간주하여 1회 무료 재조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원진행요청’을 회신한 후에는 출원수수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시 업무에 착수 전 "상표조사 후 절차 안내 메일 "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는 환불됩니다.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특허청 제출 전(前)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후(後), 수정 요청 시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 요청 시 기존건 취하 및 신규 출원 진행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제출완료 보고 기준 입니다.
취하비용 : 1상표 1분류당 33,000원
신규출원비용 : 기존 출원비용과 동일(서비스 별 상이)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성사금 : 54,780원 / 1분류당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의 경우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한번 더 발생됩니다.)
(※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추가 수수료는 출원 당시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출원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등록 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분류당)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출원료만 환불되는 경우
전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3)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4) 환불이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총알 출원 패키지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2024년 05월 01일 신청부터 시행)
전문가에게 미리 등록 가능성을 검토 받은 후, 우선심사로 빠르게 진행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해당 건 담당자님께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전문조사 및 출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님께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진행요청 후에는 조사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 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발생됩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조사 결과를 받으신 후 출원 진행 요청 시에는 출원업무에 착수합니다.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진행안함(환불요청)시에는 조사비용을 제외한 출원비용을 부분환불해드립니다.
재조사 요청 → 등록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인 경우 동일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재조사 받을 상표를 회신주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출원비용 부분 환불 이후에는 총알출원서비스 업무 종료로 간주하여 1회 무료 재조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원진행요청’을 회신한 후에는 출원수수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시 업무에 착수 전 "상표조사 후 절차 안내 메일 "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는 환불됩니다.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특허청 제출 전(前)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후(後), 수정 요청 시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 요청 시 기존건 취하 및 신규 출원 진행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제출완료 보고 기준 입니다.
취하비용 : 1상표 1분류당 33,000원
신규출원비용 : 기존 출원비용과 동일(서비스 별 상이)
우선심사 신청은 특허청 출원완료 보고 이후, 우선심사 자료를 취합하여 통상 2~4주뒤에 접수됩니다.
컨펌요청시에 별도로 우선심사 필요서류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성사금 : 54,780원 / 1분류당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의 경우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한번 더 발생됩니다.)
(※ 출원인 유형에 따른 추가 수수료는 출원 당시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출원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등록 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분류당)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출원료 및 우선심사비용만 환불되는 경우
전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3) 출원관납료 및 우선심사비용만 환불되는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4) 우선심사 비용 환불은 우선심사 서비스 환불 정책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5) 환불이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특허청 우선심사 접수 후
단, 우선심사 결과,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 관납료 20%(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선심사비용(293,000원)은 환불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상표조사 서비스 진행절차 및 환불정책>
전문가가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발송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님께서 조사 의뢰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확인 후 견적서를 송부드립니다.
의뢰주신 내용을 확인 차 상담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 02-1599-3549)
결제 확인 후 조사매니저를 배정하여 동일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상표 유형 변경, 추가 분류 추가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사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전문조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님께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조사진행요청 후에는 조사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 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발생됩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재조사 요청 → 등록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인 경우 동일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재조사 받을 상표를 회신주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환불이 불가한 경우
조사진행요청 후
<우선심사 서비스 안내 및 환불정책>
심사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절차로서, 상표 출원 후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선심사가 포함된 서비스로 신청된 경우, 컨펌요청 시에 별도로 '우선심사 필요서류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상표출원 이후 우선심사 추가일 경우, 우선심사 '추가비용'과 '우선심사 필요서류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우선심사금액 : 325,000원 (1상표 1분류당, 특허청 관납료 160,000원 + 마크인포 수수료 165,000원)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 드립니다.
우선심사 필요서류-출원한 상표에 대한 사용(예정) 증거자료를 토대로 우선심사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우선심사 자료가 부족한 경우, 우선심사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필요서류 안내메일' 안내 후 통상 1~2주 후, 빠른 우선심사 접수를 위해 부족한 자료는 마크인포에서 보충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우선심사 절차
1) 우선심사접수 -> 우선심사 자료요청(1~2주) -> 우선심사 착수(서류작성) -> 우선심사 특허청 제출 -> 우선심사 결정
2) 우선심사접수 -> 우선심사 자료요청(1~2주) -> 우선심사 착수(서류작성) -> 우선심사 특허청 제출 ->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 -> 보완자료 제출 -> 우선심사 결정(또는 각하)
우선심사 자료가 부족한 경우,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가 통지되며, 추가 자료 요청 및 보충하여 보완자료를 제출 합니다.
우선심사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우선심사 각하(우선심사 대상 선정불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1) 우선심사 착수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우선심사 비용(325,000원) 전액 환불
2) 우선심사 착수후 (우선심사 착수안내메일 발송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우선심사 마크인포 수수료 50%(82,500원) + 특허청 관납료(160,000원) = 242,500원 환불
3) 우선심사 특허청 제출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환불 불가
4) 단, 우선심사 각하 결정시, 특허청 관납료 20%(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선심사비용(293,000원)은 환불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지정상품 추가 설정 서비스 안내 및 환불정책>
특허청 출원 전 지정상품 추가설정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기본 지정상품은 10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초과로 설정 시 추가 수수료 및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출원 전 출원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지정상품을 설정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 당 2,000원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20개 당 11,000원 마크인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 지정상품 11~30개 설정 시 수수료 11,000원)
상표 등록 시 출원 당시와 동일한 추가 수수료 및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 당 2,000원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20개 당 11,000원 마크인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 지정상품 11~30개 설정 시 수수료 11,000원)
특허청 접수 이후에는 지정상품 추가가 불가하며 신규 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출원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환불이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마크인포 카카오 채널 웰컴 쿠폰 (프로모션 코드) 관련 안내 및 환불정책 >
마크인포 카카오 플친 추가 시 웰컴 메시지로 제공되는 프로모션 코드 관련 내용입니다.
회원가입 완료 안내 알림톡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제공 대상]
1) 마크인포 카카오채널을 신규로 추가하는 고객
2) 기존 마크인포 고객 (이메일 뉴스레터로 안내)
3) 마크인포 카카오채널 소식을 통해 코드를 확인한 고객
4) 기타 경로로 해당 코드를 알게된 고객 등
● 프로모션 코드 : KAKAO24
● 할인 금액 : 5,500원 (VAT 포함)
● 사용 기간 : 2024년 06월 05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 적용 가능 서비스 : 간편출원 / 조사출원 / 총알출원
예시. 상표를 3가지 분류로 주문 시, 출원 서비스 3개 모두 할인
※ 부가 서비스 적용 불가 (조사비용/우선심사/의견통지 비용)
프로모션 코드 유의사항
ㆍ사용 횟수 : 아이디당 1회
※ 유효 기간 내 신청 건 전체 취소 시, 할인 쿠폰 복구 가능
ㆍ사용 방법 : 마크인포 상표등록 신청 단계 중 마지막 결제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 후 결제
※ 본 프로모션 코드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 타 프로모션 코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간편출원서비스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 24년 4월 30일 이전 신청 대상)
24년 5월 1일 부터 마크인포 서비스가 일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에 4월 30일 이전 간편출원서비스 관련 내용은 오른쪽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1.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동일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상표의 존재 등으로 인해 출원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2. 출원매니저와 상담 시 출원 절차 진행을 요청한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시 업무에 착수 전 "간편 출원 착수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는 환불됩니다.
3.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후, 수정 요청 시 : 회 당 89,000원
4.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성사금 : 54,780원 / 1상표 1분류당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상표 1분류당)
5.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 드립니다.
6.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출원매니저 상담 전
확인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출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출원매니저 상담 시 출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간편 출원 착수 안내 메일"을 받은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3) 환불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조사출원 서비스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 24년 4월 30일 이전 신청 대상)
24년 5월 1일 부터 마크인포 서비스가 일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에 4월 30일 이전 조사출원서비스 관련 내용은 오른쪽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동일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전문조사 및 출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님께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진행요청 후에는 조사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 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발생됩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조사 결과를 받으신 후 출원 진행 요청 시에는 출원업무에 착수합니다.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진행안함(환불요청)시에는 조사비용을 제외한 출원비용을 부분환불해드립니다.
재조사 요청 → 등록가능성 40% 이하일 경우 동일범위 내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재조사 받을 상표를 회신주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출원비용 부분 환불 이후에는 조사출원서비스 업무 종료로 간주하여 1회 무료 재조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원진행요청’을 회신한 후에는 출원수수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시 업무에 착수 전 "상표조사 후 절차 안내 메일 "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는 환불됩니다.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후, 수정 요청 시 : 회 당 89,000원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성사금 : 54,780원 / 1분류당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의 경우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한번 더 발생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분류당)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출원료만 환불되는 경우
전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3)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4) 환불이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총알 출원 패키지 서비스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 24년 4월 30일 이전 신청 대상)
24년 5월 1일 부터 마크인포 서비스가 일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에 4월 30일 이전 총알 출원 패키지 서비스 관련 내용은 오른쪽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동일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 순으로 통상 am 9~pm 6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 (☎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전문조사 및 출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변리사님께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진행요청 후에는 조사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0개 마다 신규 조사비용이 발생됩니다.
(ex. 문자상표 기준 지정상품 11~20개 설정 시 수수료 55,000원 추가 발생)
조사 결과를 받으신 후 출원 진행 요청 시에는 출원업무에 착수합니다.
(출원업무 착수 후에는 출원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진행안함(환불요청)시에는 조사비용을 제외한 출원비용을 부분환불해드립니다.
재조사 요청 → 등록가능성 40% 이하일 경우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상표 유형 변경 또는 상표 조사 범위 변경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료 재조사는 조사보고서 발송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재조사 받을 상표를 회신주셔야 제공 가능합니다.
출원비용 부분 환불 이후에는 총알출원서비스 업무 종료로 간주하여 1회 무료 재조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원진행요청’을 회신한 후에는 출원수수료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시 업무에 착수 전 "상표조사 후 절차 안내 메일 "을 보내드립니다.
출원 절차 진행 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출원관납료는 환불됩니다.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후, 수정 요청 시 : 회 당 89,000원
우선심사 신청은 특허청 출원완료 보고 이후, 우선심사 자료를 취합하여 통상 2~4주뒤에 접수됩니다.
컨펌요청시에 별도로 우선심사 필요서류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마크인포 상표출원서비스는 등록성사금 납부를 전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성사금 납부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마크인포 출원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성사금 : 54,780원 / 1분류당
(※ 공동출원, 지정상품 추가, 특수 출원인(외국인, 국가기관, 미성년자)의 경우 출원 시 발생한 추가 수수료가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한번 더 발생됩니다.)
(※ 22년 3월 2일 이전에 출원하신 경우, 등록성사금 44,880원 / 1분류당)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마크인포 매니저 상담 시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상표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출원료만 환불되는 경우
전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3) 출원관납료만 환불되는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4) 환불이 불가한 경우
특허청 출원서 제출 후
특허청 우선심사 접수 후
단, 우선심사 결과,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 관납료 20%(3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우선심사비용(293,000원)은 환불
***** 특허청 상표등록 심사결과 거절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 환불금은 없습니다 *****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진행절차 및 유의사항> (* 22년 3월 1일부로 종료)
22년 3월 1일부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른쪽 펼치기를 눌러주세요!
출원매니저를 배정하여 동일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상담전화는 결제순으로 통상 am 9~pm 7시 사이에 연락드립니다.(발신번호: 02-1599-3549)
매니저와 상담과정에서 상표/분류를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동일상표가 발견되어 전문조사 및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100% 환불해드립니다.
전문조사를 진행하면 변리사님께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조사 진행요청 후에는 조사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출원진행요청 → 출원업무 착수
진행안함(환불요청) → 환불정보제공 → 환불처리 (조사수수료 제외 부분환불)
재조사 요청 → 등록가능성 30% 이하일 경우 1회 무료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출원진행요청’을 회신한 후에는 출원수수료(44,000원)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출원진행요청 후 특허청 출원서 제출 전까지 환불요청시 출원수수료 및 조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됩니다.
출원매니저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컨펌요청’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최종제출동의가 있어야만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前) 수정 요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제출동의 후(後) 수정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제출동의 전 4회 이상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전 수정 요청 시 : 회 당 33,000원
특허청 출원서 제출(출원) 후 수정 요청 시 : 회 당 89,000원
원스톱패키지에는 등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 마크인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혹여 거절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료는 환불됩니다.
거절결정시 환불금: 220,120원 / 1분류당
결제금액에는 당소 수수료 이외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관납료는 발행이 되지 않는 점 양지부탁드립니다.
특허청 납부영수증은 요청에 따라 송부해드립니다.
출원관납료 영수증은 출원 후 제공이 가능하지만, 등록관납료는 등록결정 후 (약 1년 후) 납부하는 예치금으로서 영수증 제공이 어렵습니다.
환불정책
1) 100% 환불되는 경우
마크인포 조사매니저 상담전 환불요청을 한 경우
체크결과 동일상표가 선점되어 있어서 상표조사및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마크인포 조사매니저 상담을 통해 전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2) 전문조사비용을 제외한 금액(495,000원)만 환불되는 경우
전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 환불요청을 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요청을 한 경우
3) 등록관납료(220,120원)만 환불되는 경우
특허청 출원 후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이 되었으나 더이상 상표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거절결정된 경우
■ 공통 유의사항
1개 상표, 1개 분류에 1명의 권리자가 진행하는 기준입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출원 시와 심사 통과 후 등록 결정 시 2번으로 나누어 비용을 납부합니다.
공동출원, 미성년자, 외국인(법인), 국가기관인 경우 출원 시와 등록 시 각각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출원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과 지정상품 10개 기준 46,000원 입니다. 10개 초과 시 추가 수수료 및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비고시 명칭 상품으로 출원 시 특허청 출원 관납료가 6,000원 추가 청구되는 경우에 따라 환불 가능한 출원관납료가 달라집니다.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 추가 서류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증 재발급 요청 시 33,000원 (VAT포함)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크인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결제 대기 건에 한하여 총 5회 결제 대기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본 알림을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마이페이지 > 주문 내역 > 결제 취소하기] 해주세요.
국내법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특허청에서는 대표자 정보에 외국인 정보 입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실제 대표자 정보가 아닌 대리인 정보를 대신 입력하여 특허고객번호 발급 도와드립니다.
■ 면책사항
1.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표 출원서에 대하여 이용자의 '최종 제출 동의'가 있는 경우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출원료 납부를 진행하여 상표 출원 절차가 완료됩니다.
최종 제출 동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특허청 동일 상표 조회와 관련하여, 상담 일자 기준으로 특허청 데이터를 조회하여 동일 상표 유무를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45일 이내 출원된 상표와 6월 내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 일부 상표는 특허청 데이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크인포에서 출원한 상표가 후출원이 되는 경우 당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특허청은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의 존재 외 20여 가지 요건을 심사하여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출원 이후 담당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마크인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변경 연락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마크인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사건 비용 입금 후 입금자명을 꼭 당소로 알려주셔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당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상담내용은 당소의 견해이며 실제 판단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