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 법무사 상속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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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속인 중 이미 돌아가신 분」 : 1부 (+관할 수)
1. 제적등본 : ★출생 시 등록된 제적등본부터 지금까지 전부 발급
(예) : 사망 자 본인 및 사망자의 부의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말소자초본(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 피상속인 외국인,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 별도 문의
〓「상속인 전원(피상속인의 자녀, 자녀 중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 손자 등)」
▶ 상속인 전원 공통 서류(상속 포기 포함) : 상속인 전원 각 1부(+관할 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상속인 전원 연락처
2. 재산분할 협의서(자필서명 및 인감날인)(재산목록) : 당 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상속인 채무로 포기시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분할포기시 사해행위취소 대상)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❶재외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협의분할계약서 공증, ❷외국인 : 본국 관공서 증명,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
4. 상속인이 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동일인증명(본국 관공서의 확인, 본국 공증인의 공증), 여권사본
▶ 상속받는 상속인 준비 서류
5. 주민등록등본 : 상속을 받는 상속인 모두 각 1부(+관할 수)
※ 미성년자가 협의분할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 부동산외 상속재산의 처리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사용가능(처리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내 발급한 것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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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는 상속인이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추가 준비서류
1. 주소증명서면 : ❶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주민등록표, 체류국 공증 ❷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공증인이 공증(국내공증X),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의 원본대조 공증(본국, 국내 공증 모두O), 제3국체류 시 체류국 관공서 주소증명 또는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체류자격 증명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❶재외국민 : 기존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말소 무방), 없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❷외국인 : 체류시-외국인등록번호(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미체류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
3. 등기신청위임장(또는 처분위임장) : ❶재외국민 : 인감증명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❷외국인 : 본국 관공서 증명,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
※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서류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❶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등)(www.0404.go.kr), ❷ 비협약국의 경우 재외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 공증 또는 인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번역문을 포함하여 함께 받아 주세요.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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