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와 함께 성장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정규직 및 연봉제: 2026.09.01.부
계약직: 2026.08.01.부.
※ 본교 서버 점검으로 2026.07.16.(목) 15:00~ 07.17.(금)은 합격자 조회가 불가하오니 2026.07.16.(목) 15:00 이전에 확인(결과,수험표,유의사항 등)하십시오.
※ [지원방법]: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임용지원서, 자기소개서와 관련증빙 서류등을 하나의 파일로 하여 이메일(insa@kyonggi.ac.kr)제출 (하나의 파일이 아닌 개별 파일로 제출 시 탈락처리 되며, 제출 파일 명은 채용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 [관련 양식]: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 직무기술서 등은 우측 상단 '자료실' 클릭 하십시오.
※ [기한 관련]: 접수 마감일 13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입력 중단(지원불가) 되오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원하십시오.
※ [정규직(행정)/연봉제 지원자]: 어학(영어)성적(TOEIC, New TEPS, TOEFL(iBT), TOEIC SPEAKING, OPIc)을 반드시 입력하십시오(필수 자격 사항)
※ [정규직(전산)]: 포트폴리오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하고, 직무기술서(전산용)와 함께 제출(둘 중 하나 이상 미제출시 포트폴리오 미제출로 간주)
- 포트폴리오는 평가에 반영되며,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 포트폴리오는 10매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30MB 내외로 작성하여야 함(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직무기술서 모두 포함 총 용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