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와 함께 성장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합니다.
접수기간
2025.09.15(월). ~ 09.22(월). 13:00까지 [공고 바로가기]
※ 접수사이트를 통해 접수(모두 입력 후 '접수'버튼클릭) 후 임용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이메일(insa@kyonggi.ac.kr)로 제출하여야 지원이 완료 됨.
※ 관련 양식(직무기술서 등)은 우측 상단 '자료실' 클릭
※ 접수 마감일/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문의시 특이사항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로는 수정/조치 작업이 불가하오니 지원자는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