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사례를 숙지하여 응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감독관의 시험 감독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경고가 부여 됩니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감독관의 판단 하에 당회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거나 실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고는 시험장 내 채팅으로 진행되며 별도 전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응시 화면을 공유하지 않음
응시생의 모습을 공유하지 않음
응시 중 자리를 이탈 함
전체화면이 아닌 웹브라우저 탭 또는 창 공유
자격시험 외 불필요한 인터넷 창이나 프로그램 작동
개인 장소에서 응시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이어폰, 모자 등 응시에 불필요한 물건 착용
(본인 확인이 방해 되는 소품 착용 포함)
카메라 화면에 본인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얼굴의 일부 또는 측면만 보여 응시 감독이 어려운 경우)
불필요 자료 참고 (필기 또는 출력물, 컴퓨터 저장 자료 등)
핸드폰 사용 (감독관이 채팅 안내 후 유선 연락 할 수 있음)
신분증 미제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에게 문의)
부정 행위 사례 참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