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공정과 상생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전북과학고등학교 건설"
"학생회는 전북과학고등학교 생활규정(교칙) 제4절 [학생회]에 근거하여 조직된 최고 심의 의결기관 이다."
►학생회 조직도
► 학생회의 역할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5. 생활관 자치에 관한 사항
학생회 조직 근거 조항
전북과학고등학교 생활규정 발췌
제4절 학생회
제32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4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5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③ 각종 봉사 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④ 생활관 자치에 관한 사항
제36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7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의 협의 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8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제39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생활관 자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소집 3일 전에 회의 안건, 장소,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0조【집행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인권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41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