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란 일반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단어가 6개 이상 겹칠 경우"를 표절의 구체적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표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베껴서는 안 되겠죠?
출처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https://libguide.snu.ac.kr/c.php?g=321605&p=2151723)
사진 출처 : https://pixabay.com
인용이란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에는 글쓴이가 (다른 사람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직접 인용'과 글쓴이가 다른 사람의 원문을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말을 바꿔 쓰는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닌 타인의 의견과 관점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인 지식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급적 원문(1차 문헌)을 인용하되, 불가피하게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고 2차 인용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가미된 부분을 인용하게 되었을 경우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연구윤리정보포털(https://cre.nrf.re.kr/)
카피킬러에듀(http://edu.copykiller.com)
인용하고자 하는 문구가 3문장 이내의 짧은 분량일 경우, 인용문을 큰 따옴표(" ")로 표기합니다.
인용문이 3-4줄 이상 되면 따로 떼어 쓰는 것이 좋으며, 줄띄우기, 들여쓰기, 글씨 크기 및 줄 간격 조절 등의 방식을 통해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본문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게 합니다.
간접인용에서는 인용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문장의 형태만 약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직접 인용부호를 쓰지 않으므로, 각주를 달아 출처 표기를 했더라도,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며(보통 인용 부호 없이 연속으로 4-6 단어 이상을 가져오면 표절) 반드시 나의 표현으로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X에 따르면", 또는 "X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의 방식으로 원 글쓴이를 인정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이인재 외 7명(2018).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표절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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