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겸직허가 안내
- 코디네이터의 경우, 요청 시 본 사업단에서 소속 기관에 겸직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해드립니다.
- 이미 겸직 허가를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 강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외부강의 신고 및 출강공문 안내
- 코디네이터가 아닌 강사 분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외부 강의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강공문은 요청하시는 경우에만 발송해 드립니다.
- 규정에 따라 출강 시 외부강의는 출장(여비 미지급), 겸직은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위촉계약서 안내
- 코디네이터, 강사로 선정되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이메일로 위촉계약서 발송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