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합형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문화진흥, 산업지원 등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기술융합형 콘텐츠 산업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개인, 단체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본인 추천 가능)
※ 포상 및 추천 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공적심사위원회 및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
1단계 : 전문가심사(7 ~ 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2단계 : 공적심사(6 ~ 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진행될 수 있음
심사준거 부문
1.기술혁신 2. 사회기여 3. 시장성 4. 작품성/대중성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 - 30
- [15] 독창적인 기술로 만든 창의적인 콘텐츠인지(독창성, 창의성, 기술력)
- [ 7 ] 다양한 기기 또는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다양성, 호환성)
- [ 8 ] 기존 기술을 개선 또는 보완해서 만든 콘텐츠인지
사회기여(Social Contribution) - 30
- [15] ESG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콘텐츠인지(공공가치 창출)
- [15] 디지털 취약계층의 콘텐츠 소비 접근성(접근성)
시장성(Marketability) - 15
- [10] 주요 공적을 통한 수출 기여도
- [ 5 ] 주요 공적을 통한 수익 창출 기여도
작품성/대중성(Quality/Popularity) - 25
- [10] 몰입감 있는 콘텐츠인지(기획, 시나리오, 상호작용, 구현도 등)
- [10] 다른 미디어 형태로 활용 가능성 높은 지식재산권(IP)인지
- [ 5 ] 예술성, 심미성, 완성도
※ 신청 기관(기업)은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접수 기한 내 실감형 콘텐츠 대상 위원회에 제출
※ 부적격 및 벌점 처리
공적조서 내용 허위작성 시 부적격 처리
서류의 적격·부적격 판단기준
① 응모신청서, 평가보고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간 준수 여부
② 제출 서류 및 작성 내용의 진위와 관련 증빙자료 적절성 여부
③ 항목별 내용의 작성 성의와 충실성 여부
④ 자료의 의도적인 누락 여부 등
※ 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책임 일체는 부적격 기관(기업)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