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설정을 하였을 경우..
업체대표님 및 담당직원에게 파일들을 보내줄 때 [알림메일]에 체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메일로 받아서 바로 세무사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상담게시판 뿐만 아니라, 세무공지 역시 [알림메일]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