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업소득자 특이사항 기재

사업소득자에 대한 특이사항 기재하는 방법(50초)

1) 세무사사무실은 기장대행뿐..

     업체 대표님께서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서비스를 맡겼다고 하여서 세무사사무실이 모든 것을 다 챙

     겨줄 순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많이 바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급여대장 [메모] 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더욱 더 정확한 기장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2)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대장의 메모 기능은 대표님 혹은 경리 담당직원 분이 메모란에 기재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

    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이 보는 즉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