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님, 경리 담당직원 등의 계정을 부여하여 알려드리는 방식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이 계정을 부여해주면, 업체 대표님이나 담당직원이 세무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
속하여..부여해준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방법입니다.
2) 이메일, 문자메세지 전달을 통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식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이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를 통한 발송을 하였다면,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에 나오
는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셔서 넘어오실 경우 별도의 로그인 필요없이 상담게시판 등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