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역행하는 자가진료 허용 지침을 폐기하라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물에 대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진료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개 식용문제와 더불어 참으로 부끄러운 반동물복지 조항이었다.


다행히 작년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국 정부도 이 법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육견협회와 반려동물 번식업자 그리고 약사회의 거센 반발로 법 개정은 좌초위기까지 갔었다. 그래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이 끝날 무렵 끝내 이 법은 개정되었다.


하지만 혼란을 막고자는 명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농식품부 행정 유권해석용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자기 동물에게 할 수 있는 치료 범위에 누가 봐도 진료행위일 수밖에 없는 주사행위가 들어가 있다. 주사 허용은 해당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내용이다.


특히 주사행위 허용은 일반보호자가 아니라 육견협회 , 반려동물 번식업자,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사회가 동물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새로운 적폐가 될 것이다.


동물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먹을거리나 유희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 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는 생명으로 존중받고 심지어 반려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만큼 사회가 성숙해 있다. 국가정책 또한 일부

경제적 이권이 아닌 동물을 배려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럼 점에서 이번 자가진료 허용 지침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17년 5월 24일

자가진료 허용 지침 폐기서명운동

내용에 동의시하면 아래 서명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서명된 내용은 모아서 농식품부에 전달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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