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 학부모께서는 기존 「이서초등학교 생활규정」,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시안」을 바탕으로 본교 1차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초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구글 설문에 응답하여 11월 27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의견은 2차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2.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초안(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