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세계태권도사범협회는 세계 각국 태권도 정보 교류및 우호협력을 통해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며,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 및 올바른 가치관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1. 각 국가에서 개최되는 태권도 경기(예시 : 태국왕실 공주컵 국제태권도대회) 및 행사에 관한 기본 방침의 지원
2. 각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개최 및 주관 지원
3. 각국가 한국대사관 및 기타 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협조
4. 태권도 세미나(품새,겨루기,호신술,기타행사) 개최
5. 각 국가의 인준 및 관리(등록절차)
6. 태권도 지도자 세미나 개최
7. 태권도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조성사업과 시설 위탁관리 사업(협의회) / (체육 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및 생활체육 보급 등)
8. 국제태권도 관계 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MOU 등)
9. (재외동포 태권도대표)국가대표 선발, 육성 및 선수 관리(각국 체육회가 있을시)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시, 회원의 동의하에 추진 가능
◆정관 (개정 2023년 2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합회의 명칭은 세계태권도사범협회(이하“세.태.협”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WTMA(World Taekwondo Masters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태국 방콕 시내에 둔다.(일정기간 월드베스트 태권도장)
제3조(목적)과 제4조(사업)은 상단에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과 동일하다.
제5조(수익사업)
1.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이사회(대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총회는 정회원에 한해서 진행한다.)
일정금액 이상일시(KRW 10,000,000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대의원, 정회원, 준회원)
제6조(회원)
본 협회 창립회원(대의원) 후임회원(정회원)으로 한다.(창립국가 및 지역 총22개지역)
1. 단체회원은 각 주의 산하 지회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지회권한)
2. 후원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의사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정회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본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제8조(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대한 회원 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제출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 시 본 협회에 보고
5. 정기 모임에 참여(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시 집행부에 통보를 통해서 예외를 둘수있다.)
제9조(탈퇴)
회원 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나 개인의사(사무국) 전달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및 징계)
1. 본 협회는 이사회(정회원) 의결을 거쳐 태권도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단체 및 개인을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정기모임에서 정관 규정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 1인(회원 50%이상 참여 직접투표시 과다 특표자)
(명예회장은 1인포함 회원의 50%이상 찬성시)
②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회장선임 및 정회원 50%이상 동의시)
③총무이사(사무국장) 1인(사무총장이 선임)
④대의원 20인~25인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포함)
⑤감사 1인~2인 이내 (이사중에서 선임)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정회원 50%이상 동의시)
제12조(회장단/회장 및 지회장 및 감사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정기총회를 거쳐 정회원 50%찬성시 연임가하며, 연임은 1회까지만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대의원 회의를 거처 결정할수 있다.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기간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회장단은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단은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 회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회장단 임기는 타 임원 잔여 임기와 같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대의원 및 정회원)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정기이사회의 절반 동의를 얻어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4. 회원 가입시 기존 정회원의 50% 찬성, 준회원 가입은 1년후 정회원 50% 이상 찬성시 정회원 등록 가능
5.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으로 3년이상인 자에서 대의원 50% 찬성시 등록 가능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은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 과하지 않아야 된다.
2. 본 회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예외)
(이사회 회의를 통과한자)
3. 정회원은 감사 이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대의원직을 사임할 경우 에도 대의원 권한 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해당 집행부 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4.임원은 회원 및 준회원 활동을 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또는 대의원 찬성 50%이상시만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결원 될 때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부회장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총무이사(사무국장)는 회장 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본 협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구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이사회를 통해서 예외를 둘수 있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범법자)
3. 본 협회에서 자격정지 및 탈퇴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 및 정기모임은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및 지회장단이 50%이상 참여시)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 협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회원의 50%동의시 날짜변경 가능)
3. 총회 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문서및 기타정보망을 으로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제1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②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③재적 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어 필요한 경우 총회 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고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경우 표결권 및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결정권도 행사 할 수 있다. 임시의장의 경우에도 같다.
제23조(의결 및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협회 기본방침에 어긋난자행동 및 협회를 음해, 어긋난 대한민국 헌법 또는 각국가 헌법을 어긴자. 금고 이상인자.)
2. 임원은 대의원 또는 정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25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필요하다할시)
제26조(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단(정회원)을 포함한 이사 및 사무국 1인 구성한다.(겸직시 1인 1표)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주요 사항
제29조(긴급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상임 이사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대의원)
2. 상임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1인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장 위원회
제31조(설치)
1. 본 협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기술위원회 (심판위원장.경기위원장.질서위원장.안전.봉사위원장.기타)
②상벌위원회(상임이사 및 정회원 약간명)
③자문위원회(태권도원로 및 기타 덕망있는 분)
④연합회후원회(한인회 및 기타 민간단체장)
⑤기획.발전위원회(한인회 기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들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각 국가 가맹지회
제32조 (설치)
1. 각국 협회는 각 주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각 주 지회는 본 협회에 대하여 회원 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주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각 국가 본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3. 본 협회의 주 지회는 산하 단체로서 각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 주 지회는 그 사무소를 지회장 소재지에 둔다.(예외.가능)
5. 주 지회 임원은 주 협회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주 이사회 인준을 받은 후, 주 지회는 본 협회 인준을 필히 받아야 한다.
7. 전항의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 협회 규약 및 규정 주 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8. 주 지회에 관한 상벌규정은 본 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준한다.(예외시 별도 회의를 거쳐서)
9. 주 지회는 본 협회 이사회의 동의하에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①본 협회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금
③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본 협회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본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하여야 한다.
제35조(경비.회비 및 조달방법)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 연맹의 회비, 보조금, 사업수익, 기부금, 찬조금 선수등록비, 대회참가비, 국고보조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입회비 :
⧫국내회원: 400,000원 (입회비 + 1년회비) + 지회장비 (100,000원) 총 500,000원
⧫해외회원: 300,000원 + 지회장비 (100,000원) 총 400,000원
*지회장이 아닌경우 (지부장 또는 회원) 일반회비만 납부
2. 발전 기금
⧫회장 취임후 임기내 발전기금 2,000,000원 납부 의무및 관행
⧫단체회비: 각종 단체 또는 법인, 학교, 기타 가입회비 1,500,000원
2. 특별회비 : 약간
3. 수입회비 : 약간
4. 연회비 : 1년 1회기본
5. 신규회원회비 : 입회비+연회비
제36조(기금의 운영)
본 협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KTW 10,000,000원 이상시)걸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운영비는 회장,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단, 설립년도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세입 및 세출 예산 / KRW 10,000,000원 이상시)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산 승인)
본 협회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예외가능. 결산시 임원단의 50%이상 동의)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실시 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1. 본 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총책임자 : 사무총장)
2. 사무국장은 협의회장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 또는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총 역할(책임 및 관리, 회계 및 재무, 기획, 사무)
5. 필요시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지원자를 따로 둘수 있다.
제10장 부칙
제42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3년 2월 8일)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세계본부(태국) : 2 Soi Sukhumvit 23, Bangkok, Thailand
(연락처 : +66-87-072-9554 / Kakaotalk ID : jsh2511)
운영본부(한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1-1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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