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정주부 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부상하여 입원 중인데 그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 손해도 보상해 주는지요?

[요약설명]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만 보상됩니다.


[상세설명]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본인의 소득감소만이 휴업손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간호를 위해 어머님께 발생한 휴업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