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장애인 및 공동명의, 지입차량인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는 누구로 선정하여야 하는가 ?

 

□ 장애인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장애인 및 다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로든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사고 후 보험료 면탈을 목적으로 공동 명의자 상호간에 기명피보험자를 달리 할 경우에는 보험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 다만,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