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07. 1월 이전까지는 사고할증률 및 무사고할인율을 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사고자가 할증률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자유화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아, ‘07. 1월부터 무사고할인율 및 사고할증률을 회사가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