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할인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인데,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받는지요?
[요약설명]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설명]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라면 수입의 감소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인데,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받는지요?
[요약설명]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설명]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라면 수입의 감소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