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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내용은 ?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를 변경한 경우

- 자동차의 사고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특히 보험가입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때(분할납입보험료 납입일과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에 대한 통지 등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