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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왜 강제화되어 있는가 ?
□ 일반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보상한도 제한)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영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고 규정)
□ 1963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데, 이는 빈번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보험미가입에 따른 당사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고가해자로 하여금 보험을 강제로 가입토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보상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