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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무보험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면 된다.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잘못 부과된 과태료의 정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