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통보)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 사고사실은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 사고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ㅡ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ㅡ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기 위하여 가 · 피해자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