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치료를 마치고 보험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후유증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요약설명]

합의당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상세설명]

합의 당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합의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는 그러한 후유증(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후유장애)이 

객관화 · 구체화 되고, 그러한 후유증(후유장애)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안날로부터 기산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