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나,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통상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다.

 

□ 다만, 가·피해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 경찰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운전 둥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