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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통상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통상적인 기준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즉 가해자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관할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 공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 공탁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