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차량수리시 차량시세하락손해도 보상하는가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시세가 하락하므로 출고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15%를 지급한다.

 

(예)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500만원인 경우

① 출고 후 1년이내인 차량 : 시세하락손해보험금 75만원 지급(500만원의 15%)

② 출고 후 1년초과~2년이내인 차량 :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0만원 지급(500만원의 10%)

※ 단, 수리비가 200만원이하인 경우 보상 제외(가액의 20%이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