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청구한지 1달이 되어가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요약설명]

보험회사는 손해액(보험금)이 정해지면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부당한 지급지연시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손해액 확정 지연, 분쟁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지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설명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각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본 사항에 대한 즉시 해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