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납부시, 현금과 달리 추가수수료를 부담하는지

 

□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현금과 달리 추가수수료 징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추가수수료 부담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