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들의 명예훼손 고소와
판결사례
이단들의 명예훼손 고소와
판결사례
업데이트: 2024년 12월 5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법적 소송 또는 형사 고소(고발) 진행 사건
2024년 12월 5일
1. A사모는 류OO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혼외자설(둘째 자녀), 류OO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과 유산, 낙태설(셋째) 등 허위사실에 대해 소송을 진행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K목사에 대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가처분 소송 승소했고, 명예훼손 건으로 형사 사건에서 검찰로 송치 결정되었고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외 5명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 진행 중이다.
2. B목사는 상습적으로 목사들을 데리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주점 출입한다는 거짓을 유포한 C씨 대상으로 승소했다.
3. J씨∞M씨는 본인과 담임목사와의 불륜설에 대한 안티다락방들의 거짓유포를 들은 前 00교회 성도 최ㅇㅇ가 담임목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교인들에게 유포, 심지어 안티들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게재하여 많은 공격을 받게 만듦. 본인과 담임 목사, 사모, 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4.이에 유00 사모와(조00목사 부인) 함께 변호사를 선임,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 과정에서 최ㅇㅇ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취하하지 않음
5. 임00 外 RLS 학부모는 안티들이 RLS 교장(류목사님)과 학부모(안00) 불륜 설, 심지어 RLS에 재학 중인 안00씨의 자녀(이00, 이**)의 혼외자설 등 허위 사실을 무차별로 유포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에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인 상태이다.
6.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김00 목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네이버카페, 채팅방뿐만 아니라 <0000타임>신문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지도 않은 성추문 각종 의혹들, 재정문제, 교리를 포함한 각종 의혹들을 유포하며 공공연하게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류광수 목사를 모욕하고 선동, 많은 피해를 입혔다. 현재 김00 목사는 검찰에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계류된 상태이다. 또 민사 소송 (손해배상) 진행 중에 있다.
법적 조치 준비 중인 사건
2024년 12월 5일
1. 신00(女)는 류 목사님의 여자임과 동시에 강ㅇㅇ 목사(00000교회 담임)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00 목사를 비롯한 안티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거짓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됨. 큰 모욕감으로 법적 소송 준비 중이다.
2. 김00(女)는 호흡 강사로 심부름하던 본인을 정확히 지목하여 류 목사님과의 묘한 관계 거론하면서 건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과 결혼까지 이상하게 했다며 본인의 명예를 훼손, 고소(고발) 준비 중이다.
3. 최00(女)는 안티 오픈 채팅방, 네이버 카페, 김00가 작성한 60가지 리스트 등을 통해 류 목사님의 첩, 동거설 등 끊임없는 거짓말로 공격을 당해 고소(고발) 준비 중이다.
4. 박00목사는 소속 교회 수석 목사인 이00 목사와 교회 사무실에서 女목사를 건드린 것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쟤는 물이 안 나온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60가지 유포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다.
5. 강00목사는 신OO은 류 목사의 여자로 알려졌지만 강OO 목사(울산 임마누엘교회)와도 성관계를 했다고 전해진다.’라는 거짓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의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고소(고발) 준비 중이다.
6. 김00 목사는 상습적 여성종업원주점출입, 불륜 등의 거짓 유포 고소(고발) 준비 중이다.
7. 최00 목사는 딸이 류 목사님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덮고 있으며, 그런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뿌듯해했다며 네이버 카페(*** 밖으로)에서 무분별하게 거짓 유포, 이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해 소송 준비 중이다.
8. 이00 목사는 백00 목사와 교회 사무실에서 서로 웃으며 타종교에서 돌아온 女목사를 건드린 것을 얘기하면서 “쟤는 물이 안 나온다.”라는 저급한 소리를 했다는 심각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해 법적 조치 중이다.
9.설00목사(女)는 본인은 수녀출신으로 섬기는 교회 부목사들인 이00목사, 백00목사와 단연코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00목사와 백00목사가 저를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유포한 내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느껴 법적 고소(고발) 준비 중이다.
그 외 피해 호소
2024년 12월 5일
1. 마00(女)는 류 목사님과 부적절한 관계임이 이전부터 소문이 파다하다는 허위사실 유포(코람데오연대측이 유포한 사례 56번에 기록)
2. 강00목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임신 시켜서 위자료로 700만원 빌려 달라 했다는 내용은 몇 사람을 거쳐서 와전된 내용임. 최초 유포 자에게 사과까지 받은 자료가 있음. 이것을 사실 확인 없이 거짓으로 유포함.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준비 중이다.
3. 이00목사는 이미 고인이 된 저희 어머니와 류 목사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짓 유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소 준비 중이다.
4. 김00목사는 이혼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다.
5. 서00목사는 불륜설 때문에 미국사역 중단하고 귀국, 해외 사역 시 불륜설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다.
6. 장00목사는 안티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 신상비하, 김00목사 개별통화에서 비하 발언 00목사, 이00목사는 개인 신상비하, 또다른 이00목사 역시 개인 신상비하를 당했다.
7. 박00목사는 안티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심각한 개인 신상비하와 공격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재 교회 사역도 쉬고 있는 상황이다.
8. 김00목사는 안티 네이버 카페 ‘*** 밖으로’에서 심각한 개인 신상 비하와 조롱 섞인 공격을 무차별로 당했다.
9. 류00목사는 이혼, 마약, 술, 불륜, 사치, 자녀비하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심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
(안상홍 증인회)
판결문
고소인(채권인) 장길자, 김주철
세상을 창조하신 어머니하나님과 학력위조한 영구직 총회장 김주철께서 네티즌들의 덧글과 게시글을 모아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피모 여러분들은 되도록 장길자,김주철에 대한 인격모욕과 욕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피모는 이번 기회에 장길자,김주철에게 해도되는 욕과 표현은 무엇인지 법정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냉면급체교~! 이혼녀 장길자~! 영구직 학력위조 총회장 김주철~!^^
[출처] 고소인(채권자) 장길자, 김주철,,ㅋ,.ㅋ ([하피모]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피해자 가족 모임) | 작성자 가족수호자
하나님의교회는 사이비,사기, 범죄집단!! 대법원 판결확정!!
하피모 회원들이 지난 수년동안
하나님의교회와 장길자, 김주철교주를 향해
사이비, 사기 , 범죄집단이라고 공공연히 발언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댓글을 게시하자
장길자와 김주철교주는 하피모 회원들이 자신들을 비방한다며
십억원이 넘는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하나님의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외쳐 사람들을 속였고
이혼과 가출을 시키는등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교회와 장길자 김주철교주는 사이비, 사기꾼들이며 이들은 종교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출처] 하나님의교회는 사이비,사기, 범죄집단!! 대법원 판결확정!! ([하피모]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피해자 가족 모임) | 작성자 회개하라
명예훼손 대법원 판결서
하나님의교회 상대 정당한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증인회)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2명은 2013년 12월 서울 관악구 하나님의교회 서울관악교회 앞길에서 호소문이 부착된 탑차를 세워놓고 피켓, 유인물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에서 나타나는 시한부종말론과 이혼 가출 신도폭행 등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 성격을 가지므로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그 목적이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하나님의교회에서 나타난 시한부종말론과 신도폭행 관련 비판도 폭넓게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었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멸망 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면서 “2012년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한부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탈퇴자 A씨가 비방을 하고 다니는 데 격분해 탈퇴자의 집에 들어가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어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서 “탈퇴자 A씨의 아들 B군(4)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해 이들을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의교회 또는 장길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사주했다’는 피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 관련 판결 및 방송 등을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도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때 내려진 벌금 3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하나님의교회 상대 정당한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바로알자 신천지) | 작성자 지키는자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잊혀진 계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이로써 김도형 교수의 책 '잊혀진 계절 1,2'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혐의없음)
- 일부 공소권없음
- 위법성조각사유(죄가 안됨)
등의 사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까지 불송치(검찰로 넘겨 더 검토할 필요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김도형교수의 책, 잊혀진 계절에 관한 저들의 명예훼손 시비는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저들이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제법 꼼꼼하고 간곡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쩝니까. 잊혀진 계절이든 넷플릭스든, 피해자들이 볼땐 실제 정명석의 모습에 비하면 반의 반에도 못 미친다. 일일이 입에 다 담을 수 없다. 넘나 부족하다는게 공통된 의견인걸요. 이젠 저들도 이게 바로 자신들의 모습임을 인정해야죠. 깜장을 하얗다고 박박 우겨서 그게 믿어지면 엠인거죠. 멀쩡한 정신을 가진 보통 사람이 속을 수가 있나요.
김도형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것들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던 사건이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모두 사실인걸로 인정 받은거네요.. 특히 모욕부분이 애처롭습니다. 니들에게 다소 모욕이 될순 있겠으나 그런건 죄가 안된다.... 는 거니... 얼쑤~~~~^^
백전백승이래도 승전보는 언제나 통쾌하고 기쁘네요.
오랜 세월 외롭게 싸워 온 김도형 교수.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김교수 역시 탈엠들이 겪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 중 인것 같습니다. 넘나 너그러워져서 이러다간 전투의지를 잃고 모두 다 용서하자 할까 걱정될 정도에요 ㅋㅋㅋ
연약한 사람이 악한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이기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정명석이 메시아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몸이고 돈이고 시간이고 그에게 기꺼이 바치는 게 옳다는 우상숭배에 동참하였으나
주의 은혜로 사악한 사교집단임을 깨닫게 되었고.
죽고 싶을만큼 쪽팔렸지만.
용기내어 가던 길을 돌이켰으며.
그대로 숨지 않고 다른 사람도 진실을 깨닫게 하기위해
나의 우상숭배가 잘못 된 일이었음을 시인하고 폭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의 칼날을 피해
진짜 하나님 편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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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신천지)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 _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3. 26. 선고 98노3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각 목사인바, 공모하여 1997. 9.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상호 불상 인쇄소에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 목회자님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 4장 8쪽 중 3쪽에 '2. 공소외 1 전도사의 목사고시 시취유보 요청 결의건'이라는 소제목 아래 "공소외 1이 1996. 4. 하순 침례교 영남지역 목회자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방회 공식 축구연습 도중 작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던 중 갑자기 얼굴을 붉히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X같은 놈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목회자로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언행을 하였고, 1996. 6. 10. 지방회 월례회시 공소외 1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고 따지는 등 안하무인격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목사안수가 되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을 담은 위 유인물을 약 1,000부 인쇄하여 같은 달 2.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중앙우체국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본부를 비롯한 각 교단 교회 약 600여 곳에 각 1부씩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중략....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표현이 공소외 1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공소외 1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등 모두가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표현 중 공소외 1의 말과 행위가 '목회자로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언행'이라거나 '안하무인격의 불손한 태도로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전제로서 적시된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적시된 공소외 1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사실을 암시적으로라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현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 _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례 (가나안(정명석을 떠나 예수 품으로)) | 작성자 MiRosa
[모욕과 명예훼손] 우스꽝스러운 종교비판
대한민국 대법원은 종교비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행위에 있어, 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해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없고,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행위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 대한 증오, 모욕의 직접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의 우스꽝스러운 묘사,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사용하여도 그것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2도13718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도13718 판결[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모욕과 명예훼손] 우스꽝스러운 종교비판 (바로알자 신천지) | 작성자 행복한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