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우리나라가 위원회에 제출한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은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18명의 아동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년에 3회, 4주간 미팅을 진행합니다. 해당기간 중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이고, 다음 단계로 시민사회의 보고서(이하 NGO보고서 혹은 민간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NGO 보고서 작성을 함께하고자 하는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GO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 자료실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절차 등을 숙지하고,
2) 본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NGO 보고서 함께하기 를 클릭해 주세요.
3) 함께하기 페이지를 통해 제5-6차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세부이슈로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각 세부이슈 중 관심이 있거나 의견을 더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견취합양식”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NGO 보고서 함께하기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캘린더를 통해 주요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CRC NPO연대(Korea NPO Coali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NCCRC)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