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곳의 복합리조트가 영종도에 들어서고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미단시티까지 3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종도에 다수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인천공항 배후 도시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관광 콘텐츠가 부족했던 영종도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적절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복합리조트 특성상 대부분의 활동이 리조트 내에서 완료되는 탓에 관광객이 주변 관광지로 빠져나가지 못 해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구성되더라도 영종도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형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만큼 영종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규모도 확대되지만,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 체증과 여러 불편 사항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 등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합리조트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영종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온전히 복합리조트 내에서 끝나진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리조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제주도의 경우, 도 자치 법규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생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로서, 제13조 제1항 ‘나’목에서 카지노 사업자는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확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내 각종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4회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성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만 471억 원에 달하는 등,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25억 원에 이릅니다. 관광진흥기금 중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자들이 책임지는 비중만 60~70% 가량이며, 1,700명의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입장 카지노로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1조 제5항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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