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미널 선 반입 불가 #
# 인도 ICD 진행 시, 부킹 단계에서 FPOD를 ICD로 지정 및 REMARK 기재 요망 # ( 본사 승인 절차 필요 ) #
# 실제 선적 정보와 불일치한 내용으로 터미널에 E-TRANS 전송 시 정보 변경료 발생되며 화주 청구 예정 #
# 위험물을 비 위험물로 부킹 후 승인 없이 BL 디스크립션 상 위험물을 기재 시 모든 책임은 화주에게 있음 #
# D.G/FLEXI BAG 선적 문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부킹 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요망 #
# D.G/FLEXI BAG 선적 승인은 영업일 기준 최소 2일에서 최대 수 일간 소요 될 수 있음 #
# 터미널 반입 주의 사항 # - 수출 컨테이너 반입 마감시간 적용 및 게이트 반입 제한 안내
BPTC : 화물 작업 2시간 전까지 미반입 시 사전 통보 없이 선적 취소 (2023-11-07 부)
PNC : 본선 접안 12시간 전 이후 반입 제한 (2023-12-01 부)
# 수출 B/L 발행 관련
최초 OBL 발행 : DOCUMENT FEE KRW 50,000
최초 SUR BL 발행 : DOCUMENT FEE KRW 50,000 + SUR FEE KRW 30,000
최초 OBL 발행 -> 반납 후 SUR BL or SWB 발행 시 : DOCUMENT FEE KRW 50,000 + BL RE-ISSUANCE KRW 50,000
# 위험물 여부 해사위험물 검사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해사 위험물 검사원 - (http://www.komdi.or.kr) (1577-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