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영화 방불케 한 급박한 상황...일부 승객 호흡 곤란 왔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어
30대 남성 A씨,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으로 징역 10년 이하 처벌도 가능
[보안뉴스 권준 기자]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바람에 당시 탑승객들이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비행기 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는 26일 낮 12시 45분경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비행기 착륙 전에 너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갑작스러운 출입문 개방 사고로 인해 탑승객 모두가 착륙 때까지 문이 열린 채로 극심한 공포와 강한 바람을 견뎌야 했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은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원래 비행기 출입문은 기압 차로 인해 열리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 문이 열렸던 당시에는 착륙 직전이라 높이가 200m 정도에 불과해 기압 차가 거의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착륙 직후, 뛰어내리려 했던 A씨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당하고,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비행중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의 항공보안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여부 등도 점검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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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착륙 전에 너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다는 이유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해서 놀라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무지였든 고의였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