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보험제도 입니다.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분
방문요양
신체활동: 세면, 몸청결,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 등
가사활동: 취사, 청소,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외출시 동행, 산책,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방문목욕
차량목욕이란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 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통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재가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연계 서비스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40%감경대상자: 9%
60%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