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을

함께 막아

주십시오

※ 성명서는 총회와 노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명성교회의 변칙적 세습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2013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98회 총회에서 총대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하여 교회세습금지법을 제정하기로 가결하였고 2014년 99회 총회에서 세습방지 결의의 후속조치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현재 총회 헌법 정치편에 28조 6항에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청빙될 수 없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습금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계와 언론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변칙세습이 시도될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직계세습만을 방지한 현 조항을 교묘히 피해서 은퇴한 목사가 제3의 인물을 청빙하거나 몇 년 지난 뒤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변칙 세습’의 경우 이 조항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변칙 세습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은퇴 후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고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를 합병하는 안을 70퍼센트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에 대해 공동의회를 열지 않으며 침묵하자 2017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소속노회인 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려 2017년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다행히 새로운 총회장인 최기학 목사가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며 한국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나 정신과 같이 가야 한다. 세습 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총회에서도 특별히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습방지법 개정 시도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목사로서 이러한 변칙세습의 시도를 반대하고자 여러 동료 목사들과 성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이 통합교단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에 예장 통합 총회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주관: 교회개혁실천연대), '장신대 총학생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은퇴목사 김동호

※ 성명서는 총회와 노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