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감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함.
- 공동주택 미착공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 안됨.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취득세(보존등기) 면제
다만 취득금액 3억원(수도권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안됨.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