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CD 91일 금리, 변동) + 가산금리(연 1.75%, 고정)
- 이차보전 지원: 최대 2.0%
- 사업자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
민간임대형
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최대 8년까지 이차보전 진행
사업기간은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10년 시점까지
자가소유형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개별로 소유하는 경우(공유지분 및 개별 소유 모두 포함)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최대 10개월 시점까지 이차보전 진행
사업기간은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2년 시점까지
[1단계] 협약 은행 상담 (2022년 9월 기준)
사업 규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협약 은행에 추가 서류 요청 가능
1. 토지 매매계약서
2. 건축허가서
3. 사업게획서
4. 설계도면
5. 보증공사 대출의향 공문
6. 사업자 등록증
7. 법인인감증명서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주주명부
[1단계] HF 상담 (2022년 9월 기준)
기본 서류
-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 허가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신청 및 승인 서류
신청 요건
연체정보 없음
본사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및 체납사실 없음
신청 자격
사전필수교육 수료
토지 소유 또는 (계약금 10% + 매매계약서)
5호 이상 신축(주거전용 85㎡이하)
건축 허가 완료
주택 및 건축 관련 사업자 등록
작성 및 제출 서류
[붙임 HF 사업자보증(50억원 이하 간이심사) 필요서류 서식 참조]
작성 서류
* 은 행: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금액 산출근거, 여신기술검토표
* 사업자: 기업실태표, 현금흐름표(자금수지 및 자금조달 계획표)
제출 서류
동의서, 윤리경영 실천확약서, 각서, (건설, 임대)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의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주민등록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약서(주채권 금융기관,
당좌거래 은행, 채권 은행, 건설공제조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최근 1개년),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착공신고 필증 또는 착공 신고서(보증 승인 후 제출 가능),
(기업신용평가등급, 시공능력평가,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소규모주택 건설 생략 가능)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채무자가 직접 서명 날인, 사본 서류는 원본 대조필, 시공사 연대 입보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일치(주채권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은행, 건설공제조합)
현금흐름표: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기자본 필요(자기자본 20% 이상 적정)
* 현금흐름표 상 최소 10년간 시계열로 항상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아야 함
*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부채상환계수) 항상 1.0 이상 반드시 유지
(현급 유입 ≥ 현금 유출, 실무적 1.2 이상 안정적 수준)
● 현금유입: 자기자본, 대출금, 임대보증금
● 현금유출: 토지비, 공사비, 부대비용, 금융비용, 대출상환금
* 현금흐름표와 증빙 자료(기지급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금액 일치
설계 도면과 허가 면적 일치, 기타사업비 中 지원 및 미지원 항목 구분 작성 필요함
HF 관할구역은 사업지주소 기준으로 담당 지사가 결정됨
* 보증금액 50억원 초과 시: 중부지사(서부 포함), 남부지사(동부·북부 포함)
복수사업장 동시진행 가능하나, HF 지사별 의견 상이, 취급 前 사전협의 필요
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보증[50억원 이하 간이심사] 필요서류
1.신용보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대출금액 산출근거[별지 제10호의2 서식]
3.여신기술검토표[별도 양식 없음]
4.기업실태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5.동의서[별지 제1-1호, 제24호, 제27호, 제27호의2 서식] ,윤리경영 실천 확약서 [별지 제7호]
6.각서[별지 제29호 서식]
7.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
8.임대사업자등록증
9.대표자/경영실권자의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10.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11.대표자/경영실권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12.임대차계약서
13.금융거래확인서
1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5.3개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16.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17.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신고서
18.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19.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 [현금흐르분석표 등]
20.사업대지비 증빙자료
21.기타사업비 증빙자료
22.확인서(중소기업,친환경주택,내진/내화주택)
[2단계]협약 은행 대출 실행(2022년 9월 기준)
사업 규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협약 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세무소 및 주민센터)
협약보증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금 대출 보증
전세자금대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사에 문의
SGI 서울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 1670-7000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반환 보증 : 02-3675-2330
협약은행
하나은행
02-2002-1595
수협은행
02-224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