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피보험자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각 보험회사의 개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차량이 전손된 경우 지급보험금은 ?

 

□ 차량이 전손된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발간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라. 다른 사람이 차를 긁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이와같이 우연하게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담보이다.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 다만 보험가입자의 과실없이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자동차보험의 갱신계약시 지급보험금의 규모 및 사고횟수에따라 할인이 유예되거나 할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