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감당못할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통산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