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내용안내
법이 무엇일까요?
법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정하는 체계적인 규제 체계입니다 법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서 정한 규칙과 규정들의 집합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법 체계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법적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시행 1981. 1. 19.] [법률 11호, 1981. 1. 19., 전문개정]
총무국(총무국장), 서민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안기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ㆍ작성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ㆍ외한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ㆍ군사기밀누설죄ㆍ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ㆍ「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기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② 전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조정ㆍ감독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조직) ① 안기부의 조직은 안기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안기부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직원) ① 안기부에 부장ㆍ차장 및 차장보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③ 부장은 부총리급, 차장은 장관급, 차장보는 1급으로 정한다.
제5조(조직등의 비공개) 안기부의 조직ㆍ소재지ㆍ정원ㆍ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장ㆍ차장ㆍ수사지휘실장) ① 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차장보느느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차장보는 현역군인중에서 겸직임명할 수 있다.
② 부장은 안기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차장보는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부장ㆍ차장 및 차장보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겸직 금지) 부장ㆍ차장 및 차장보는 일체 타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부장ㆍ차장 및 차장보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겸직직원) ① 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지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금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회계) ① 안기부는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② 안기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안기부의 세출예산의 관ㆍ항은 중앙안기부비ㆍ정보비로 한다.
④ 안기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국회에 대한 증언등) ① 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ㆍ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검사 및 감찰) 부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대한 회계검사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3조(정보위원회) ① 국가정보판단 및 정보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기부에 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부장은 정보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구성ㆍ직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안기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5조(무기사용) ① 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1981. 1. 1.] [법률 14호, 1981. 1. 1., 전문개정]
[現, 2024. 1. 27.,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범위는 국회 “반국가단체 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정한다.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주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주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1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공무원이 본 죄를 범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잠입, 탈출) 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3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2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4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회합ㆍ통신등) ①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공무원이 본 죄를 범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공무원이 이에 동조하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주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15조 (몰수ㆍ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이 법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반국가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제18조 (목적) ①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무고한 국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국회 반국가단체 심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국회 반국가단체 심의특별위원회의 약칭은 “빈국특위”로 칭한다.
제19조 (구성) ①국회 반국가단체 심의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최소5인으로 운영한다.
②국회 반국가단체 심의특별위원회 파견위원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헌법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원내교섭단체가 지명하는 각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파견위원의 임기는 4달로 한다.
④특별위원장은 국회를통해 선출한다.
제20조 (감사)
①반국가단체 심의특별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②국가안전기획부ㆍ법무부ㆍ내무부ㆍ게엄사령부 (그이하 수사기관해당)
제21조 (조례안)
①국회 반국가단체특별위원회는 조례를재정하여 반국가단체를 정의한다.
제22조 (석방요구)
①국회 반국가단체특별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무고한국민이 체포 및 구금되었을때 “석방요구안”안을 의결할수있다.
②석방요구안이 의결시 관할기관은 지체없이 해당인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한다.
③석방요구안을 거부할시엔 Non-rp직이 개입할수있다.
제4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21조 (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22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
제23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5주를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3318호, 1981. 1.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법과의 충돌) 이 법이 타법과 충돌할 경우 이 법을 우선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본 법 시행 이전의 행위) 본 법 시행 이전의 범죄도 본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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