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뀐 이 제도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많은 불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으로 환자가 입원했을 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정액제 개념으로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7개 질병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병들로
'백내장, 편도, 아데노이드수술(편도선), 충수절제술(맹장)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수술(질식분만 제외)' 입니다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행위별수가제'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한 수술, 치료, 약제비 등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행위별로 가격(수가)을 정하여 진료비를 책정하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진료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선 진료비를 계속 올릴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지
이를 막고자 도입한 포괄수가제를 반가워할 리 없습니다.
포괄수가제는 병원의 바가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과소 진료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 도입된 것이 바로 두 유형을 합친 '신포괄수가제'입니다.
진료에 필수적인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어
대부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인 이 제도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만 적용되던 것을 567개 질병군 입원환자까지 적용했고, 대상 기관도 대폭 늘렸습니다.
단순히 보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어 보입니다.
넓게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군 항암제 및 표적항암치료제 등 본인 부담금 5% 만 지불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던 약값이 비급여 항목이 되면서 수십 배 껑충 뛰게 된 것입니다.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희귀의약품,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이 다섯 가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군 항암제에도 본인부담금 5%를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월 30만 원대였던 약값이
원래는 본인부담금 100%인 자궁경부암 치료이기에
한 번에 57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의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할 경우 생존율은 90~100%에 육박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더 이상 암 치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암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항암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월 수백씩 내며 감당하기엔 힘든 금액이죠.
다행히 기존 환자들은 제도 변경 여부 상관없이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22년 신규 청구 환자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이 기회에 자신이 가진 암보험을 점검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표적항암치료비가 있는지, 양성자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