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0일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골목길이 해당이 되겠네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은 물론, 안전거리 또한 확보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 멈춰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기준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차량이 위협적인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앞지르는 등의 행위는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호구역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만 지정되었던 보호 구역은 놀이터, 아파트 입출입구 등 어린이 관련 장소 주변 도로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할 경우 최대 16만 원, 주정차 위반 시에는 최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골목길은 보행자 우선이 된다
운전자도 언제든지 보행자가 될 수 있고, 좁은 골목은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거나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 있겠죠.
하지만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삼성화재에선 상품 개정을 통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보장하여 사망 및 중상해는 최대 2억 원, 25주 이상 부상은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약도 추가하였구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 강화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자동차 사고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주 바뀌는 교통법규를 주의하여 살피고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현재 법에도 제대로 보장을 해주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