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덩달아 자동차보험 또한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간 보험료 경감과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지속해서 추진되었는데요
작년 6월 국토부 제도개선과제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2년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달라지었습니다.
1.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전액 구상(22년 7월 시행)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만들었으나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집니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제정 / 변경 기구 마련(22년 1월 시행)
기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은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어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분쟁심의회에 진료수가기준 변경 및 제정권을 부여하여 진료수가 제정 시 업계 등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심평원, 기왕증 관련 자료수집 범위 확대(22년 1월 시행)
현재는 진료비 청구 시 의료기관이 기존 진료 기록을 요청할 때만 자료 제공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해당 의료기관 외 정부나 타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이
요청할 때도 기왕증 관련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8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발급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종합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늘리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보편화하였다 판단하여, 보조금 액수가 평균적으로 약 300~400만 원 정도 축소될 예정이라 합니다.
2022년에는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변경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검사해 두어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