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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손해(人的損害)의 위험을 보상하는 담보종목

 

① 대인배상(對人賠償) :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담보종목을 말한다.

 

② 자기신체사고 :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 및 그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담보종목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가입자와 그 가족 등이 의무보험만을 가입(통상 `무보험차량')한 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종목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가입자의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자기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