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배워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상과 이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기체형식(무인멀티콥터 형식): 교육원별로 기종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제원표를 받아서 학습합니다.
기체제원(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배터리 규격)
기체규격(로터직경)
비행원리(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비행제어기, 자이로센서, 기압센서, 지자기센서, GPS 수신기)
안정성인증검사, 비행계획승인
배터리 취급시 주의사항
크기(mm): 1930 x 1930 x 380
자체중량: 12.8kg
최대이륙중량: 23.8kg
모터: 8318(120kv) > 83(모터직경), 18(모터높이), 1V의 전압으로 분당 120rpm 작동
프롭: 24(길이) x 7.5(피치값으로 프롭1회전시 전진거리) inch
배터리: Li-Po(리튬폴리머) 22.2V x 2 / 16,000mAh
1셀당 완충 전압 4.2V, 정격전압 3.7V, 최소전압 2.7V이며
6셀(배터리1팩) 완충시 25.2V 정격 22.2V
조종기 배터리: NIMH(니켈수소) 1셀 1.2V
1종: 25kg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
2종: 7kg 초과 ~ 25kg 이하
3종: 2kg 초과 ~ 7kg 이하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중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말한다.
비행허가에 대한 사항
항공안전법 23조 2항: 동력비행장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23조 4항: 동력비행장치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부여하며 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비행 전 기체 및 조종기 점검, 비행계획 구역내의 동일 주파수 사용여부 확인, 비행계획 구역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또는 위험지역 확인, 이착륙장 주변의 인원통제 및 장애물 확인, 현장의 기상상황 및 주변상공의 다른 항공기 접근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