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와 가치

'독도의 역사와 가치' 학습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독도와 관련된 사실을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기록 중 독도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는 것은 ‘삼국사기(1145)’라는 책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이 책에는 ‘신라의 지증왕 때(512년) 이사부라는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우산국은 지금의 독도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지리지(1454)’에서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독도가 우리 민족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고 우리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로 줄곧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인식되어왔다.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에 대해 언급한 문서는 ‘은주시청합기’(1667)라는 책인데 시기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져있다. 내용 또한 “일본의 서쪽 한계는 오키섬으로 정한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렇듯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공도정책’을 펼치며 일본인들이 독도에 와서 어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공도정책이란 섬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인데 조선시대에 세금을 내기 어려워하던 백성들이 섬으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실시한 정책이다. 공도정책으로 인해 독도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일본인들이 독도 인근에서 어업 행위를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숙종 때 어부였던 안용복이 1693년에 독도 인근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일본인 어부에게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간다. 이로 인해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고 한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돗토리번답변서(1695년 12월)’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죽도 도해금지령(1696년 1월)’을 발표한다. 즉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바다를 건너 독도로 향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1696년 5월에 일본 어부들이 또다시 울릉도 주변에서 어업을 하였고 안용복은 이들을 쫓아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정적으로 1877년 일본에서는 ‘태정관지령’이라는 문서에서 ‘울릉도 외 1도는 본국(일본)과 관계 없음’이라고 서술하며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료화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독도의 소유권 문제는 정리되는 듯하였으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힘을 키우고 주변 국가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독도의 소유권 문제가 다시 생겨났다. 이에 위협을 느낀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41호(1900)’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문서로 확인하였다. 이 칙령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편성하고 독도를 울도군의 한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대한제국 칙령은 10월 25일에 제정되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현재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경쟁하던 러시아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독도는 군사적으로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40호(1905)’를 통해 독도가 시마네현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주변국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이미 우리나라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서였다. 게다가 이 문서는 내부에서만 보기 위해 만든 회람용 문서이다. 한편 시마네현 고시는 2월 22일에 작성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후 ‘을사늑약(1905)’과 ‘국권피탈(1910)’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가 일본의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지속된다.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광복(1945)이 이루어질 즈음이다. ‘카이로선언(1943)’에서는 영국, 미국, 중국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결의하게 되었고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섬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포츠담 선언(1945)’에서는 카이로 선언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결국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1946)’에서는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훗카이도, 시코쿠의 큰 섬과 1천 개의 작은 섬들로 규정한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라고 기록하며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 원인이 된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이다. 이 조약에는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은 이 문장에서 독도가 빠졌으므로 독도는 대한민국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립 이후 독도는 계속 우리가 관리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전에 발표되었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가 수정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억지 주장이다.

현재 일본은 대대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키우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우리의 영토인 것을 국제적으로 심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